자유민주연구원,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제3차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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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연구원,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제3차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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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애국활동 중 사법피해 사례 및 대책

▲ ⓒ뉴스타운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제3차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기조발언을 한 유동열 원장은 "자유민주연구원에서는 2016년 7월 5일 국가안보 관련 사건시 일부 판사, 변호사 및 검사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추적, 감시하는 민간차원의 상설조직을 설립, 운영하여 사법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약칭: 사법감시센터)를 창립하였다"며 "자유민주연구원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작년 9월부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안보활동 관련 공무 수행 중에 또는 민간인 신분으로 애국활동을 하다가 고소, 고발당한 사례(민사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포함)를 접수받은 바 있고 현재에도 수시 접수받고 있다. 접수된 사례 중 애국활동으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원장은 "반(反)대한민국세력에 대항하여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다가 본의 아니게 사법피해를 당한 인사들을 외면하는 것은 자유민주진영의 수치이며 불행이다.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을 상기할 때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우리도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위법 행위에 맞서 고소, 고발투쟁을 하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당당히 맞서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온 나라사랑바른학부모실천모임의 방자경 대표는 ‘살해된 정의’란 제목의 연설에서 "과거 곽노현 좌파교육감, 전교조, 좌파단체들이 대안학교식 국공립 혁신학교를 만드는 것을 2011년 6월부터 성북교육청 주최 혁신관련 연수를 다니면서 알게 되면서 그들의 실체와 그들이 대다수 학부모와 국민들을 속이고 좌경화 온상 교육현장인 혁신학교를 대안학교 교사들을 불러 들려서 벌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그 실체를 알리게 되었다"며 "2012년 다음 아고라에서 애국글 쓰는 저를 가지고 강북경찰서 수사관, 양재혁검사, 이승훈 금성법무법인, 유현초등학교가 한 짓들로 인해서 제가 지난 5년간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애국글을 쓰며 다른 사람 글을 리트윗만 해도 좌파들에 의해 고소 및 고발를 당하며 가중 처벌을 받아 명예훼손으로 계속 처벌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건 분명 사법기관의 인권 살인"이라며 당시를 회고하며 눈물겨워했다.

또한 그는 "힘든 시간들 속에 절망하지 않도록 자유민주연구원에서 저 같은 애국글 쓰다가 억울하게 사법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해주시는 변호사님들이 생겨서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정의로운 곳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자유와통일을 향한변호사연대 공동대표인 김기수 변호사는 ‘공인에 대한 국민의 표현을 자유를 억압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제목으로 연설했다. 김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에 대하여 동남권원자력병원의 양승오박사는 병역판정 및 세브란스 판정의 의혹에 대하여 합리적 사유를 들어 의혹을 제기해 왔다"며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식 또 대중들에게는 과학적 진실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것들이 합리적 의심을 가진 과학자, 철학자들의 과학적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진실이 밝혀지면서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고 발전해온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국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인의 공적관심사에 대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서로 교환할 권리가 있다"며 "이러한 권리는 정치적자유(정치적 대표를 제대로 검증할 권리), 표현의 자유(정치적 의사표현, 양심을 표현할 권리, 타인과 소통할 권리)로서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가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비판자를 침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으로서 대부분 공적인물에 의하여 제기되는 경우가 많고 소송제기자는 우월적지위에서 피소자에게 막대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자금형편이 좋지 않은 피소자에게 지출을 견디지 못하고 비판적 발언을 멈추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1시 반부터 5시까지 진행됐으며 사례자료로 국가보안법 위반 및 관련판례, 민변의 국정개입 및 투쟁사례, 애국활동 사법피해 사례 접수 현황, 애국활동 사법피해 신고관련 안내 및 신고서 양식들을 배포하여 애국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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