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사건으로 번진 문제의 조선대학교 촉발기사-아직도 현직교수의 일인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 뉴스타운 자료사진 ^^^ | ||
양형일(광주 동을,17대)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최종 심문이 지난 5월3일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는 양 의원의 이진보좌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었고 이진 보좌관은 증언에서 본 사건 피고인인 송인웅(51) 전 뉴스타운 편집국장이 “의원회관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조선대학교에 대한 취재취지를 말하고 전 총장였던 양형일 의원에게 인터뷰 요청이 있었으나 이미 끝난 사건이라 인터뷰를 거절했다“는 법정증언 등이 있었다.
이후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징역 8월 집행유예1년’이라는 구형과 변호사의 ‘공소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한 구형’이라는 반박 후에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있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양형일에 대해 일면식도 없었을 뿐더러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밝힌다”며 “양형일이 공소사실에 나오는 바처럼 공사액의 10%에 해당하는 떡값 등을 수수했는지 확인하지 못했기에 모르는 사실이며 다만 시중에 나도는 루머였고 취재원의 말을 인용 ‘이 같은 루머가 항간에 많이 퍼져 있고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을 기사화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공소됐으며 그동안 10여 시간에 이르는 검찰조사를 두 번이나 받았으며 대전에서 광주까지 여러 번에 걸쳐 재판정에 출석해야 하는 심적, 물질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며 “현직 여당 국회의원인 공인의 신분에 해당되는 양형일의 과거직무와 관련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의 기사게재에 이처럼 많은 고통이 따른다면 어느 누가 공정한 보도와 기사작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려 하겠는가”고 말을 이었다.
결국 금번 사건은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을 둘러싼 공방이 될 것 같다. 그동안 법원은 위법성여부를 판단할 때 원고의 공인 여부를 중요하게 보았으며 ‘공인의 사생활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할 경우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면 면책될 수 있다’고 판결해왔다.
즉 현직 여당 국회의원인 양형일이 공인인가의 여부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여부 또한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 등이 판결을 좌우할 것 같다.
요즘 박계동 한나라당의 의원의 술집동영상 파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사생활 침해 논란’공방에 이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인의 명예훼손‘공방이 될 본 사건 판결에 많은 네티즌과 기자들이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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