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인권경찰이 이슈가 되고있다. 경찰청에서는 인권이야말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하고 인권강사를 자체선발 국가인권위에 위탁 및 자체 교육 후, 내부 교육을 통한 인권경찰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있다.
최근 경찰에서는 인권경찰노력으로, 인권을 위한 특단의 아이디어와 전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각종 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4시간 열린 민원을 처리하는 경찰관은 항시 술 취한 사람과 법률 위반자(범법자)들과 마주쳐야 하고, 정당한 법집행을 하면서 동시에 인권을 존중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법집행을 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음주단속, 교통위반단속, 주취폭력 등 각종 처벌 대상자들에게 법집행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인권을 우선시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국민들의 편에서 고민하자는 생각으로 인권경찰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결연한 자세로 근무하고 있다.
이제는 실적과 편의보다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국민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인권경찰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경찰이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찰의 이미지는 더욱더 신뢰와 믿음으로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 타인과 자신에 대한 배려와 성찰로 오늘도 경찰의 국민을 위한 인권보호 노력은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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