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 노동계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범 실시 방침에 대해 제도 자체를 사실상 폐기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용허가제 시범 실시는 제도를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업종범위를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고용허가제를 전면 실시한다 하더라도 특정 업종에 한정되게 되어 있다고 말하며, 기존의 정책을 전면 폐기하자는 취지가 아니라면서 여야와 국회가 적절하게 타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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