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 하는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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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 하는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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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및 야간 통행료를 50% 인하할 것 강력 촉구.

▲ ⓒ뉴스타운

양주시의회 홍성표의원외 7명은 21일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 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결의안은 경기북부 지역은 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남북 분단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규제로 인한 지역적 차별의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왔으며, 특히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법 등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아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 왔다는 것이다.

이어 지역발전의 필수요건인 광역교통망 철도시설이나 고속도로 등 교통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더디고 인구까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의 개통으로 경기북부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까지 향상 될거란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면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남부구간보다 2.5~3배 정도 비싼 통행료를 책정하여 북부지역 주민들의 이용부담을 증가시킨 것과 같이, 또다시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의 통행료를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44.6km/3,800원)는 같은 날 개통된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71km/4,100원)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2010년 12월 29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토부가 밝힌 2,847원보다 1,000원(33.5%)이상 높게 책정되었다.

이에따라 양주시의회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실시 협약 당시와 같이 인하되지 않을 시에는 고속도로 이용 거부 운동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주변 시․군과 함께 준법 저속운행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며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싼 통행료를 본 사업 실시협약 당시의 수준으로 인하하라 ▲단거리 구간(1구간, 2구간) 통행료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지역 수준으로 인하하라 ▲방음벽 설치 등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즉시 해결할 것 ▲출․퇴근 및 야간 통행료를 50% 인하할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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