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신관동에 소재한 합동새마을금고 C모 이사장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유기질비료 부당판매 및 농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지역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C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S농약사를 통해 아버지와 인근 주민들 앞으로 신청한 유기질비료를 수 년간 지속적으로 부당판매하여 국가보조금을 편취하고 또, 농약판매관리인으로 지정받지 않은 자신의 처를 시켜 버젓이 농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 이사장은 지난 2015년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8개 선거구로 나누어 실시한 대의원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내부자와 공모하여 회원명부(1만 1000여 명,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낸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처벌 받는 등 온갖 비리가 드러남에 따라 새마을금고 회원들이 "창피하다. 새마을금고 위상에 먹칠했다. 이사장 자격이 없어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공주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련 수사자료를 지난 5월 19일 경찰에 제출했으며, 추가로 C 이사장을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농약 등의 취급제한 기준)를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리와 함께 농약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3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2017. 7.14)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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