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4월부터 다음달까지 특별예방 단속활동 기간을 설정하여 한라산 국립공원에서의 산나물 채취,무속 행위를 비롯한 무단입산자 등 불법 무질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희귀식물 자생지 및 과거 도채 발생지 주변지역을 중점으로 우범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출입금지 무단 입산자 흔적을 추적 단속과 공원인근 조경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정보수집 등 예방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공원사범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희귀수목 도채 및 자연훼손자 등은 17명이 각각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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