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불법 사채업, 이자율 제한 강화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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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불법 사채업, 이자율 제한 강화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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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채업자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월 20~110%에 달하는 고리대 장사를 하고, 돈을 갚지 못하는 27세 여성 채무자를 성폭행한 혐의다. 불법 사채업이지만 생활정보지에 버젓이 광고까지 냈다.

지난 3월에는 연예인을 상대로 고리대 장사를 한 사금융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사채업자에 시달리던 가장이 승합차를 몰고 저수지로 돌진, 일가족 세 명이 몰살한 사건도 있었다.

사금융 이용자들이 고리대 피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요지부동이다. 이자율 제한은 사채업자의 음성화로 이어진다며, 현행 연66%인 대부업법상의 이자율을 유지하거나 올려야 한다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실제 상황을 보면 금융당국의 주장은 억지일 뿐이다. 1990년대 중반 이자제한법이 있던 당시에 사채업체의 수는 3000여개, 연 이자율은 약 24~36%에 그쳤다.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2005년 3월 기준으로 등록 대부업체는 1만609개,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4만~5만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 금리는 평균 223%로 추산된다.

이자제한법 폐지와 이자제한선의 상향 조정이 미등록 사채업자 수와 연간 대부 이자율까지 폭증시킨 것이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금융당국은 미등록업체에 대한 감독 임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등록 대부업체들은 “조달금리 20%, 연체율 평균 20%에 인건비, 임대료 등을 감안하면 수익내기 힘든 구조”라고 한다. 이 같은 고비용-저효율 시장을 정부가 보호할 이유가 없다. 연66%의 이자율 때문에 서민 역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소위 ‘서민 맞춤 대출 서비스’의 홍보역을 자임하며 대부업체 수익 챙겨주기에 앞장서고 있다. 대부업체 양성화가 불법 사채업자의 난립과 서민 피해 급증을 낳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이자율 제한 강화와 고금리 피해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연간 이자율 최고한도 대폭 인하 △미등록 대부업자 등 기타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 연 25%로 규제 △금융감독위원회의 직권으로 대부업 실태조사 의무화 △마이크로 크레디트 같은 서민 금융기관 활성화를 강력히 주장한다.

2006년 4월 20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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