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불법비리 척결에 앞장서는 공익활동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정영모 대표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창일 신부에 대해 1억3000만원대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무등록 불법모금)로 지난 6월 23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의로운 시민행동’ 측은 “안민석 의원과 박창일 신부는 위 금액을 모금하기 전에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무등록 불법모금을 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영모 대표는 고발장에서 "노승일(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변호사 비용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안민석 의원이 박창일 신부에게 부탁하여 모금계좌를 개설하였고, 모금계좌로 입금된 돈은 출금(129,540,000원)하여 노승일에게 전액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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