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거점 독도로 변경 배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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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거점 독도로 변경 배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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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 국회 답변… 일본의 수로측량 계획에 따라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독도와 울릉도 수역은 절대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될 수 없는 수역”이라면서 “만약 일본이 탐사를 강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에 출석해,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다시 공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독도 기점 사용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 사례와 일본의 교섭 태도, 국익, 판례 등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어 “정부는 독도 문제가 한 · 일 관계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기본 인식 아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다양한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며 “다만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념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 정부가 지난 1996년 유엔 신해양법 채택 이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 · 일 분쟁 등 국제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동해 EEZ 선포기점으로 독도 대신 울릉도를 사용해 왔던 원칙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향후 일본과의 EEZ협상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태홍, 김희선, 강창일, 유기홍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4명은 18일 일본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침범하려는 것과 관련,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한 · 일 어업협정을 즉각 파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에게 영토 야욕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바로 독도를 한 · 일 양국의 중간 수역에 포함시킨 신 한 · 일 어업협정”이라며 “신 한 · 일 어업협정은 지난 2002년 1월로 3년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종료를 통보하면 자동 폐기되고 6개월 안에 다시 협상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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