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야 정치권은 갑자기 국민 소환제의 축소판 주민소환제에 관심을 갖고 입법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동안 여당은 여당대로 집권당으로서 당장 소환 대상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입법 추진을 미루어 오다가 야당의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헌금 비리의혹 사건을 계기로 그 소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만 소환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입법을 서두르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이에 적극 동조하는 당이 있는가하면 적극 반대하던 야당도 거의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이제 주민소환제 시행 입법 추진은 시간문제일 것 같다.
그렇다면 주민소환제의 확대판 국민 소환제란 무엇인가? 우리 헌법 제24조, 25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의하여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모든 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직접 간접 참정권으로 나누어 직접 참정권으로서 입법을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헌법이나 법률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가 있고 국가 주요정책이나 법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국민표결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직접 해임 파면을 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있는 것이다.
간접 참정권으로서는 선거건과 공무담임권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거의가 간접 참정권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는 직접 참정권을 채택했을 경우 그 만큼 위험 하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소환제는 그 근본 원칙은 민주주의의 뿌리로 가장 이상적인 민주정치 실현의 한 방법임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직접 민주정치의 실현 수단으로 이 제도는 일정 수의 유권자자가 소환청구만 하면 직접 해임 파면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처야 하는 탄핵보다 더 무서운 단심제도인 것이다.
국회의원 전원을 소환하면 의회해산의 효력이 발생하며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정부해산이 되는 것이다. 국민소환제의 예로서는 바이마르헌법에서 채택한 예가 있고 일본헌법의 최고재판소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정치제도가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이제도의 도입을 꺼리는 것을 보더라도 이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우리 법제상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로 청원제도가 있다.
차라리 현행의 청원제도의 미비점을 더욱 보강하고 국민소환제의 일종인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이제 막 풀뿌리 민주정치가 시작된 우리의 현실로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법 제정은 물론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한번 도입하거나 제정을 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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