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왕퇴위특례법 통과 후 ‘전쟁가능일본 만들기’ 본격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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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왕퇴위특례법 통과 후 ‘전쟁가능일본 만들기’ 본격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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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장기집권 시나리오와 맞물리며, 헌법 개정 서두를 듯

▲ 아베정권은 2018년 9월 중의원을 해산한 뒤 일왕이 퇴위하기 전 총성거와 개전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재 중의원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같은 해 9월 아베 총리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일본 총리는 집권 여당의 총재가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뉴스타운

일본 참의원은 9일 만장일치로 아키히토 일왕(日王) 퇴위 특례법을 통과시켜,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동안 숙원 과제로 여기던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계기로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 드라이브가 더욱 더 거세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참의원에서의 일왕 퇴위 관련 특례법안 통과는 일본 정부의 헌법 개정 추진 등 향후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일왕 퇴위 관련법안은 빨리 해치워야 할 현안 가운데 하나였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이른바 보통국가로 만들어내기가 급한 현안으로 아베의 야욕이다. 따라서 일왕 퇴위 문제가 언론에 자주 등장함으로써 헌법 개정 문제가 잊혀져 가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아베 측은 여겼을 것이다.

일왕의 생전 퇴의 길을 트기 위한 방식으로 야당 및 국민 대다수가 주장해왔던 황실전범(皇室典範)의 개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특례법’ 형식을 택한 것도 조기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속뜻이 내비친다. 황실전범을 개정할 경우 광범위한 분야까지 손을 대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일왕에 대한 사항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특례법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으로 처리 시간이 매우 짧은 것도 장점이다.

이번 특례법 통과로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 시점은 2018년 12월 말이 될 가능서이 크며, 이에 따라 아들 나루히토 왕세가가 일왕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정권은 2018년 9월 중의원을 해산한 뒤 일왕이 퇴위하기 전 총성거와 개전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재 중의원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같은 해 9월 아베 총리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일본 총리는 집권 여당의 총재가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중요한 선거 일정, 여론의 향배 등을 고려해 당초 예상보다 빨리 내년 봄과 여름사이에 개헌안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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