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고재득)는 최근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 엘피파워의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에 따라 범정부적인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민계도를 통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동구청에 따르면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는 자동차의 연료계통부품(알루미늄)을 부식시키고 고무재질을 변형시켜 소중한 차량을 손상시키며 엔진화재의 주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다량의 유해가스를 배출하여 환경요염을 가중시키는 주범 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동구청 관계자는 "유사휘발유에 함유된 메탄올과 톨루엔은 중추신경계통을 억제하고 구토, 복통, 시각장애 및 암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혼수상태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맹독성 유해물질 이라"며 주민들은 사지도 팔지도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사휘발유로 인한 탈루세액은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어 세수탈루로 인한 손해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러한 유사휘발유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동구청은 유사휘발유 제조자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이며 판매자를 신고하면 2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 및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신고센터(☎1588-5166)나 지역경제과(☎2286-63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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