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상수원에 위치한 주민들은 31일 수원시가 상수원보호구역내 등산로 개발과 관상수 식재를 식재하여 인구유입을 유발하고 그에 따른 각종 편익시설을 공익시설로 위장 설치하여 종전보다 오염도를 높이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목적을 위배하였다고 검찰에 고발을 했다.
고발인에 따르면 수원시는 각종 시설물을 대지가 아닌 전, 답, 임야에 설치하여 불법으로 형질변경 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마을공동구판장을 7억에서 37억으로 설계 변경하여 평당 1,100원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집행해 로컬푸드로 둔갑시키고 운영은 외부 농산물 판매가 80%를 차지하는 본래의 목적을 변질시키고 있다.
그리고 수원시는 각종 시설물은 주민을 앞세워 주민이용시설로 허가 받아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변칙 운영하여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목적을 위배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대여소의 자전거 구매는 수의계약을 주기위해 규정과 다르게 분리발주 했으며 대여소는 발주 당시 기본 사양 없이 발주하여 발주가격에 합당한지 판단할 Check List도 없이 단순 구조물을 평당 1,000만원 에 상당하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집행하여 설치했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지정 해제와 관련한 수원시의 이면 방해공작 행정농단은 파장상수원보호구역 성균관대 16만평 및 입북동 성균관대 10만평 개발과 그 인근 수원시장 토지 770평, 그 일가 토지 16,000평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그러므로 수원시장의 땅 투기 비리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며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내 이중 잣대에 의한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을 고발한다.고 광교상수원에 위치한 주민들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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