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놓고 삼각관계 돌입
스크롤 이동 상태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놓고 삼각관계 돌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육강식이 판치는 파워정책에 보건복지부는 먹히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보훈처와 장애경제인계와의 삼각관계 돌입

지난 30일 보건복지부는 노동부, 보훈처와 함께 장애경제인지원 육성에 대해 ▲장애경제인 위상제고 및 정책지원 강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자율인증제‘실시 ▲전국장애경제인대회 및 정책간담회 개최 등 지난해에 법제화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경제 정책을 공동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정책과제를 꾸준히 개발하면서 장애인계와 함께 그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다. 반세기가 넘도록 장애인계는 보건복지부와 이인삼각게임을 해왔고 노동부는 옆에서 장애인고용촉진으로 응원해 왔다.

그러나 보훈처는 본부석에 앉아 이인삼각게임을 지켜보아 왔고 지금까지도 장애인계와는 별개로 다른 좌석에 앉아 있다.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과 동석해 장애인 취급을 받지 앉겠다는 그들의 생각이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훈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 정책으로 펴 왔고 그로인한 국가유공자는 국가적 사회적 보훈혜택을 지금까지 누려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은 후진적이었고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정책은 급진적 선진정책이었다. 토끼와 거북이었다.
보훈정책은 장애인을 배제한 그들만의 정책이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다친 몸은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호국충정은 결코 장애인이 아님을 인정했다.

길가에서 사고로 다친 몸은 교통 장애인이다. 산업전선에서 일하다 다친 몸도 산업재해 장애인이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다친 몸은 장애인이 아닌 국가유공자일 뿐이다 라는 논리를 국가는 반세기가 넘도록 인정해 왔다.

1950년 동족상잔 이후 그들은 국가적 인도적 혜택을 누리며 장애인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 싸운 국가유공자로서 보상 받을것 다 받으며 군림해 왔다. 또한 그들을 보은한다는 차원에서 원호처라는 전신에서 보훈처라는 국가기관을 통해 많은 지원사업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자생력은 정부로부터 키워졌다.

그들은 처음 연필자루를 들고 다니며 나라를 위해 싸우다 다친 몸이니 도와달라고 호소해 했던 뼈아픈 지난 날을 정부로부터 보상받아 지금은 자생력의 한계를 넘어 수익을 위한 컨소시엄 시스템까지 구축해 기업성 마케팅 전략까지 불사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현 정부는 눈을 감고 있다.

나라를 위해 다친 계층을 관리하는 부처는 보훈처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선천적 후천적 신체장애를 입은 장애 계층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지금까지 정책이 구분되어 왔다.

이렇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누가 뭐라해도 엄연히 구분돼 있었다. 또한 국가 유공자 자신들도 우리는 절대 장애인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고 국가적 사회적 모든 차원에서도 그들은 장애인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인식해 왔다. 장애인 보호법에도 국가유공자를 장애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라는 법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국가 보훈법에도 국가 유공자는 장애인이다 라는 조항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은 법적으로 원초적으로 구분돼 있었다. 국가 유공자는 장애인이 아니다라는 당초의 그들 주장을 국가는 인정했고대한민국 헌법 역시 그들을 그렇게 인정해 법으로 정해졌을 진데 2005년 6월 이후부터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이다 라는 신체적 신분을 내세운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왜 부동이었을까?

호국충정의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요, 장애인은 시혜대상으로서 보건복지부라는 정책적 구분에도 불구하고 2006년 3월30일 장애경제인기업활동에 따른 장애인창업지원 공청에서 정책자금 확보에 있어 노동부는 60억, 보건복지부는 160억 보훈처는 32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장애인창업지원에 쓰겠다고 내놓는 위풍당당함을 보였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남의 일로만 일관해 왔던 보훈처가 어떤 저의로 장애인창업지원 정책자금을 선뜩 내놓게 되었는지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인다. 보훈처 국가유공자단체의 지원사업은 이제 한계에 있다. 유공자의 잔이 다 찼으니 새로운 잔을 찾아야할 판이었다.

이것은 먹고 살만큼 됐으니 새로운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컨소시엄 시스템을 가동해 새로운 마케팅 전략 대상으로 지난해 6월에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겨냥했다.

국가유공자는 전쟁을 치룬 단체로 목표 겨냥은 정확할 것이다. 그 겨냥은 막대하게 비축된 자금을 열악하게 시작되는 장애경제인 지원정책의 기업서포터가 아니라 우리도 불구의 몸이니 장애인으로서 개입하겠다고 돈보따리를 싸들고 보건복지부를 함락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반세기가 넘도록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펴 온 보훈처가 차떼기 식으로 돈을 차에 실고 보건복지부로 뛰어든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쌍수를 들었다는 일에 장애경제인계는 장애경제활동도 해 보기 전에 지붕을 쳐다보게 됐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장애인 기업활동의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덜어주고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2002년도부터 장애인기업단체가 법제화를 위해 투쟁해 따 내은 결과다. 수년간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는 장애인계와는 달리 보훈처는 88 골프장에서 굿샷을 외치며 손뼉치고 있었다.

골프는 있는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귀족스포츠다. 보훈처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반면의 장애인들은 불편한 다리를 끌고 휠체어 바퀴를 저으며 어떻게 했는가. 산에 가 나무를 간신히 끌고 와 쌀을 씻고 밥을 해 놓으니 숟깔을 들고 솥뚜껑을 여는 이들을 보건복지부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밥값을 내겠다는데 할 말 있느냐 하는 식의 장사꾼 속을 드러내 보인다면 보건복지부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 절대 장애인이 아니라고 엄연하게 구분지어 온 국가유공자 측을 장애인창업활동 공청 석상에 끌어들인 주무기관의 우매함과 막대한 정책자금을 수락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보훈처의 수훈으로 매도하려는 것인지 그저의가 의심스럽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2005년 6월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 그해 7월말 법률 제7632호로 정해지고 10월 말에는 시행령으로 발효됐다. 오랜 숙원인 기업활동촉진법이 법제화 되자 투쟁해 온 단체는 장애경제인협회를 설립코자 창립총회를 갖는 등 흥분했었다. 그러나 주위에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 장애인계의 몇몇 단체와 상이군경단체(보훈처)가 도사리고 있었다. 군침이 도는 창업보육센타의 프랜차이즈가 여러 단체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조미료이기 때문이었다.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청을 주무관청으로 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어이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장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별도 기관까지 갖춘 보훈처가 장애인 관련기관으로 나서게 됐는지 헌법소원이 필요되는 대목이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엄연히 장애기업인의 기업활동법이다. 보훈처의 상이군경사업활동촉진법이나 국가유공자기업활동촉진법이 아니다. 그들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관여되는 클러스터라고 주장하고 나선다면 그것은 속 보이는 짓일 것이다.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호법이 아닌 장애인 보호법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순수하게 장애기업인에게 주어진 법적 몫이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보훈처가 끼어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구미가 당긴다면 국가유공자기업활동촉진법을 제정해 활동하면 될 것이다. 젯밥에 침을 삼켜서는 안된다.

어렵게 법제화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누가 뭐라해도 장애기업인의 몫이므로 보건복지부는 우유부단한 정책을 철회하고 보훈처의 처사에 부화뇌동해서도 안된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보훈처로 넘겨 상이군경기업활동촉진이 되도록 유도해서는 더 더욱 아니된다. 460만 장애인의 권익을 보훈처에 매도해서는 안된다. 지방분권으로 복지예산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면서 대폭 축소되어 죽을 맛인 장애인계를 또 한번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각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라는 영예를 갖고 장애인을 도외시 해 왔다. 장애인이라는 동료의식은 애초부터 없었다. 그러한 우월주의 계층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각종 지원이권에 눈독을 들이고 새삼스레이 우리도 장애인이다 라고 주장하며 장애인계에 주어진 몫을 가로채려 한다면 속 보이는 짓 하지마라 라는 훈계로 끝낼 수는 없다.

죽 쑤어 뭐에게 주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장애인계는 상기해야 한다. 제 밥그릇도 못찾아 먹는 장애인계가 돼서는 더욱 안된다는 말이다. 파워정책에 보건복지부가 먹혀 들어가서는 아니 됨으로 앞으로의 보건복지부와 보훈처와 장애경제인계와의 삼각관계는 뜨거운 감자로 주목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장애경제인 2006-04-08 11:59:07
넓은 시야의 기사입니다. 다만 이번 자금은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전용일뿐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생색내기식 정책은 해당 협회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라서 당연직 위원인 협회장의 미참여로 말미암아 기존정책을 그대로 단순적용한 졸속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공자단체는 협회설립에 단순참여로 보셔도 될 정도의 미미한 수준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