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흥수)이 일용근로자 7명의 임금 약 2,400여만 원을 체불하고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거짓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란을 초래한 개인업자 A씨(50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국에서 이와 같은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세 번째 사례이며, 보령지청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이다.
A씨는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 개인업자임을 부인하며, 본인도 일용근로자에 불과하고, 근로자들의 일당을 지급하는 과정에 본인이 개입한 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축주와 근로자들의 조사과정에서 A씨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약 1천만 원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A씨의 수입으로 가져갔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할 시에 본인들이 받은 일당을 허위로 진술하도록 부탁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일용근로자 7명에게 체불임금 2,400여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근로자들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었지만, 조사과정에서 거짓 진술했던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흥수 지청장은 “임금지급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임금청산 여부와는 별도로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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