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지난 28일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성 식품의 효능을 과장광고한 뒤 이를 판매한 혐의로 여모씨(여·45·경남 양산시) 등 7명을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김천시아포읍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동충하초가 주성분인 건강식품(상자당 58만원)을 갑상선 질환이나 요통, 관절염,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하는 수법으로 2천668만원어치(총 46상자)를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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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인정, 검증 되지도 않은 건강보조식품 등을 시골 노인정(경로당) 마을회관 등 노약자나 혼자 살고 있는 가정집을 방문 노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갖가지 감언이설과 노래와 춤 안마를 해주며 웃기고 즐겁게 하는 이벤트 수준의 방법을 이용(?) 연약한 병약자들의 마음과 혼을 쏙 빼놓고 반 강제로 강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형태는 수도권 인근 노인정 등을 돌며 모집책을 모으기도 하고 행운권 추첨 등으로 각 종 생활용품을 나누어주고 환심을 사고, 관광을 핑계 삼아 온천을 시켜주고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등 방문을 필수 조건으로 내세워 군중심리를 이용해 다량 구매를 유도하는 수법 등을 쓰고 있다.
각 종 언론을 통해 피해사례가 밝혀지고 당국에 의해 단속되고 있지만 이런 형태의 업자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변법을 동원해 메뚜기처럼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단속의 눈을 피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사회가 다변화되고 복잡 다양화해질수록 사람들의 욕구는 오래도록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강구책을 만들기 마련이며, 이 같은 주루에 편승해 건강보조식품 개발자들은 늘어만 나고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에 위해(危害)를 가 할 수 있는 가짜가 정품으로 판을 치고 있기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안전한 것을 찾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것이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시류에 편성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 보조 식품들이 난무해 사람들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의 허약한 부분을 이용한 얄팍한 상혼으로 그 효능과 효과 등이 무시된 불량 건강보조식품 등이 진품으로 둔갑, 시판·판매되고 있어 항상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