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전국 5개 검찰청의 6개 재판부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법원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 재판의 추진을 위해 증거분리제출을 시범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 보완하였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판을 적극 추진함을 목표로 삼으면서도 현재 인적, 물적 제한을 감안, 시범재판부를 운영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 정착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증거분리제출이란 검사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공소장 외에 기타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일체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검찰 직접 수사등 사건에서 적용해 오던 것이다.
종전에는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수사기록 전체를 법원에 송부해 왔으나, 공소장일본주의 등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하도록, 공소사실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증거는 일체 법정에 제출하지 않고,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여된 이후에 증거를 제출하게 된다.
공판기일 이전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예단배제에 기여하고, 경찰 의견서, 수사상황보고서 등 공소사실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자료가 법원에 현출됨으로 인한 부당한 심증형성을 방지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공판중심주의란 법관의 심증형성은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것으로 종전에 검찰 직접 수사 사건 등에서만 해 오던 기소요지 진술을 경찰 송치사건에도 확대하여 모든 사건의 공판 개시 단계에서 공소장을 낭독하거나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하도록 하게 된다.
그동안은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만을 신문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범행의 동기, 범행후 정황 등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위 정황사실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문할 예정으로,
종전에는 피고인 및 증인신문을 ‘질문을 길게, 답변은 짧게’하는 방식으로 해왔으나 ‘질문은 짧게, 답변을 길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검사의 구형 이유도 법정에서 종전보다 상세하게 진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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