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의 묻지마 범인에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에서는 살인 혐의인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치료 감호,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지시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당시 김 씨는 살해 이유에 "여자들이 항상 나를 무시했다"라고 여성 혐오 발언을 해 충격을 자아낸 바 있다.
지난 12일 열린 서울고법 형사 2부에서 검찰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김 씨가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성에 대한 반감이나 공격성을 보여 재범의 위험도 높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의 범행에 "반성이나 후회의 마음은 들지 않는다"라며 웃음을 보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범행으로 사망한 여자에게 면목이 없다"라고 덧붙여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변호인은 "범행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해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형량 감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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