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올해 재산세 탄력세율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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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올해 재산세 탄력세율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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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의원은 50% 적용 조례안 의회에 제출한 상태...구청과 마찰 불가피

최근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탄력세율를 적용하는 지자체에 대해 부동산 교부세와 보통교부세 삭감 등으로 ‘이중(二重)’의 세수감소로 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고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을 배부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서울 강남구는 올해 재산세 탄력세율을 30%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김상돈 구청장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제14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예정에 있으나 50%까지 적용한 사례는 없고 중구가 40%, 서초ㆍ송파ㆍ양천이 30%, 그 외 자치구는 20%이하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강남구의 탄력세율 30% 적용은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에서도 비교적 무난한 수준이라고 여겨진다”고 말해 올해 재산세 탄력세율 30% 적용을 기정사실화 했다.

김 권한대행은 “우리구의 탄력세율 문제는 세목교환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언론에서도 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을 ‘선심행정’이니 ‘도덕적 해이’니 비난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여기에 행자부는 재산세를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는 등 강남구는 사면초가에 빠져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구의회에서 적정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불요하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여론을 자극하게 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걸쳐 세목교환 저지와 자주재정 수호를 위해 투쟁한 우리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현재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을 사실상 반대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구의회에서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이 부결되자 올해 30%를 적용하겠다며 올해 예산을 전년보다 줄어들게 편성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지난해 10월 15명의 의원들이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강남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의회 사무국에 접수한 상태이다.

그 당시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해 의원들은 “지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안은 형평성 문제와 구 재정 축소로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부결됐지만 내년에는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에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조례안은 의회에서 상정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의원들도 얼마남지 않은 4대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구의원은 “현재 탄력세율 적용을 30%로 할지 50%로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다만 구청 입장도 고려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문제는 5월 지방선거와 연결되어 큰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 출마를 하는 현역 구의원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강남구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이 확실한 가운데 과연 몇%로 결정될 지 구청과 구의원간의 조율만 남은 상황이지만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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