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첫분양 일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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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첫분양 일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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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청약과 사이버모델하우스 등 달라진 점 많아 세심한 준비 필요

정부는 판교신도시 주택 2만9천250세대 가운데 3월말에 첫 분양하는 9천420세대에 대한 분양일정 및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분양에는 인터넷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 등 달라진 점들이 많아 청약 희망자들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일정을 보면, 오는 3월 24일 입주자모집공고와 동시에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청약은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5월 4일 입주자를 확정한다. 실제 모델하우스는 입주자가 확정된 후 개관된다.

3월 29일~4월 18일, 인터넷 청약접수

혼잡함의 방지와 청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인터넷으로 청약을 접수한다. 다만,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가입자 등에 한하여 수도권 3천500개 청약은행의 창구 접수를 허용한다.

세부 일정을 보면, 주택공사 공급물량(민간 임대 포함)은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민간 분양은 4월 3일부터 4월 18일까지 각각 분리해 접수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금액별로 접수일이 다르고,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는 지역별 또는 순위별로 접수일이 다르다. 청약자격에 해당하는 접수일이 지난 때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 청약을 접수한다. 접수 마감시간인 오후 6시가 넘으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에 접속해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이 아닌 주공 홈페이지에서만 인터넷청약이 가능하다.

노약자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능한 경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제한적으로 은행창구 접수가 가능하다. 또 이들에 대해 주택공사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창구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소는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 대한주택공사 : www.jugong.co.kr
* 국 민 은 행 : pan.kbstar.com
*기 타 은 행 : 자신의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정부는 이상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착공 전 일괄분양 추진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대로 3월 22일까지 분양승인(입주자모집 승인)을 추진하고, 3월 24일 일간지 등에 분양공고(입주자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인터넷뱅킹 가입·공인인증서 필수

인터넷 주택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 단계로 인터넷뱅킹 가입과 전자공인인증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평균 30%~40%에 머무르는 등 낮은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률을 청약접수 전까지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별로 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안방에 앉아 ‘사이버 모델하우스’ 관람

떴다방 성행, 주변 교통마비 등 청약 과열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사이버모델하우스는 가상현실(VR : Virtual Reality)을 이용해 청약 희망자가 안방에 앉아서도 실제 모델하우스에 간 것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 PC 마우스 조작으로 화면을 확대하고 다시 보기를 해 모델하우스 내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분양·평형정보 등 청약 희망자가 관심을 갖는 기본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실물 모델하우스는 3월 15일에 완공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사진촬영 및 편집 등 준비작업을 거쳐 3월 24일에 주택공사 및 민간주택업체가 동시에 개관한다.

청약 희망자들은 시간당 300만명까지 접속할 수 있는 다음·야후 등 포털사이트나 부동산정보업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시스템 안정성이 좋고 주택공사와 10개 민간주택업체의 모델하우스 모두를 관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주택건설업체의 경우 홈페이지 서버 용량을 증설(주공 : 시간당 20만명, 민간 : 시간당 2~5만명 접속 가능)했으나, 청약 대기자가 워낙 많은 점을 감안하면 처리속도가 지연되거나 시스템이 다운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의 실물 모델하우스는 예정대로 당첨자 발표일(5월 4일)에 개관한다. 당첨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개관 후 1주일간은 당첨자와 당첨자의 가족에 한하여 열람을 허용하고, 그 이후는 일반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5월 4일 이전에는 모델하우스 출입문을 폐쇄하고 방송 촬영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므로 현장에 방문하더라도 열람할 수 없다.

케이블TV, 모델하우스 외 다양한 특집방송

판교 모델하우스는 3월 24일부터 MBN과 한국경제TV(wow)등 케이블TV로도 볼 수 있다.

케이블TV 방송은 3월 24일 오전 10시 MBN 특집방송을 시작으로 청약이 마감되는 4월 15일까지 23일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모델하우스를 둘러볼 수 있다.

TV 프로그램에는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입지여건 및 주변 편의시설 등 기본적인 사항과 업체별 모델하우스 평형별로 내부를 자세히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다.

참고로, 대용량 포털사이트는 케이블TV 방송내용을 3분 정도로 편집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

분양홍보물 제작 및 배포

민간주택업체는 분양팜플렛 45만부(『판교신도시 가이드북』)를 공동으로 제작해 3월 24일부터 국민은행·우리은행 등 수도권 은행지점에 배포하여 비치할 예정이다.

주공도 홍보물을 약 3만부 제작하여 서울·경기·인천지역본부에서 배포하므로 이를 통해 분양정보 및 모델하우스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청약경쟁률 및 당첨자 발표

청약경쟁률은 접수 순차별로 접수가 완료될 때마다 다음날 청약 집계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발표한다. 자료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5월 4일에 발표하며, 일간지에 광고하고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주공 및 민간주택건설업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종합상황실 및 민원 콜센터 운영

분양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기 위해 건교부·성남시·주공·토공·국민은행 및 업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2월 7일부터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중이다.

분양 관련 추진상황 점검 외에 불법적인 투기단속, 투기행위 신고접수 및 판교청약 질의 답변 등을 처리해 왔으며, 주택공급 계약이 완료될 예정인 5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주공에서 운영중인 민원상담실을 대폭 확대하여 2월 2일부터 판교신도시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 대표전화는 1577-8982. 판교 관련하여 일평균 약 300건을 상담중이나, 향후 청약접수 시점인 3월말부터 문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에 있어 추가로 상담원을 확보(30명 → 50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다.

10년간 전매 금지…투기방지대책 추진

판교신도시에서 25.7평 이하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당첨될 경우 향후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적발시 처벌내용을 관계기관 사이트 및 사업지구 인근지역 등에 게시하여 앞으로 강력한 단속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여 왔다.

그리고 건교부·지자체·주공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편성하고 불법투기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여 판교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중개업소 등의 투기조장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후에도 국세청과 협조하여 당첨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기로 하였다.

준비상황 점검결과 및 보완대책

정부는 지난 1월 26일 판교 분양대책을 발표한 뒤, 이상의 분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추진해왔다.

인터넷청약을 위해 지난 2월 1일까지 시스템을 구축, 청약신청자의 가상체험이 가능하도록 2월 16일부터 모의청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주택공사와 금융기관·건설업체·전산 전문회사 등과 협조해 서버용량 증대 등 보완을 추진했다. 남은 기간 중 이를 최종 마무리 할 계획이다.

청약 신청자가 일시에 몰리더라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의 처리용량을 대폭 증설하고 청약접수기간 및 접수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결제원 등 감독기관을 통해 청약전산시스템 사전 점검을 요청했다. 만약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자 상시 대기, 방화 관제시스템 점검 강화 등 각 금융기관별로 비상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관계자는 해커들의 악의적인 시스템 침해 등에 대비, 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예방·감시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조해 해킹 징후단계에서부터 위법자를 색출해위법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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