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105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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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105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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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보복운전 58건, 난폭운전 47건 등 총 105건 검거

▲ 충남지방경찰청 ⓒ뉴스타운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이 금년 1월 1일부터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보복운전 58건, 난폭운전 47건 등 총 105건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난폭보복운전은 도로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여전히 만연되고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저해하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처벌강화와 언론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국민신문고, SNS 등 다양한 신고 경로를 통한 적극적인 공익제보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이용 난폭보복운전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지난 3월 2일 운전자 A씨(52세, 무직)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 후 약3킬로미터 뒤 따라가 상대 차량을 일부러 충격하는 보복운전으로 자칫 화물차량 전도로 대형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또, 보복운전의 유형은 급제동, 급감속, 밀어붙이기, 폭행, 욕설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유는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것과 진로변경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복운전이 발생하는 요인은 스트레스, 분노 등 감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 확보와 상대차량에 대한 양보운전, 충분한 휴식을 하고 여유롭게 운전하여 순간적인 화로 인해 보복운전 원인을 제거하여 안전운전 해야 한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추가적으로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등으로 입건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난폭보복운전으로 중상해 야기 및 상습난폭보복운전자 등 죄질이 불량한 운전자는 구속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충남경찰은 ‘안전하고 즐거운 도로 만들어요’ 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 차폭관련 예방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고속도로에서 대형승합차량이나 튜닝차량의 일렬주행, 외제차 등 폭주레이싱 및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차폭 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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