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에 현재 수감 생활 중인 조윤선 전 장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보내고 문체부에 관련 지시를 내리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수감돼 입소 초기 강박 증세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한 매체에 따르면 조윤선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갇힌 4주 동안 특검이나 법원에 나갈 때 입을 사복 11벌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6벌은 돌려보냈다. 여기에 책 33권을 구치소에 반입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조윤선 전 장관은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는데 영치금 113만 원을 썼으며 접견 및 서신 제한 조치가 풀린뒤 지난달 16일까지 가족과 지인 등으로부터 편지 62통을 받았다.
반면 구치소 영치품 규정에 따르면 수감자가 소유할 수 있는 의류는 티셔츠 여름용 5벌, 겨울용 긴팔 3벌, 춘추용 긴팔 3벌 총 11벌과 반바지 2벌이 허용된다. 또한 개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일 사용한도액은 4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사용한도액은 음식물에만 적용되며 의류, 침구, 약품, 일상용품, 도서 등의 구입 비용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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