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보다 직권중재가 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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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보다 직권중재가 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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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직권중재 무효소송 제기

 
   
  ^^^▲ 철도노조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권중재 무효소송 제기 방침을 밝히고 있다.
ⓒ 민주노총 ^^^
 
 

전국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직권중재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와 함께 "정부와 공사의 탄압이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전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의 재파업 돌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수배 중인 김영훈 위원장은 "편법과 탈법으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만드는 기구로 전락한 중노위의 오래된 관습과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지난달 28일 중노위가 내린 직권 중재 결정은 중노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만 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현행 법을 거스르는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현행 노동법에는 중노위원장은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만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조는 또 "현재 공사측의 대규모 직위해제 등으로 일반 여객, 화물열차 운행이 축소되고 있다"며 "이는 철도공사와 정부의 무력적 노동탄압이자 신공안탄압"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8일 직권중재 무효 리본착용 투쟁을 시작으로 14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체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17일 확대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재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행정법원에 직권중재 무효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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