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경기도의원,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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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용 경기도의원,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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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링 사업 활성화 평생교육의 격차 해소 -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최지용 의원(자유한국당, 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 간 평생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도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멘토링(Mentoring)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 상임위 안건심사 시 “최근 재능기부 및 지식 나눔 형태의 자선이나 봉사활동이 활발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가장 높은 요구를 나타낸 분야는 멘토링, 상담 등에 관한 분야로 지역차원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멘토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내 지역별·거주자 특성별에 따른 평생교육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평생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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