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은 형법으로 헌법의 하위법이죠? 하위가 상위를 뛰어 넘는것은 없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바로 이겁니다. 재임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은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재판관들이 제84조를 위반하여 탄핵인용된 사실을 고발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무표임을 선포하고 청와대로 돌아가시면됩니다!!!!!
직권남용에 대한 진상규명의 협조를 안했기에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하여 탄핵 인용판결을 한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84조의 헌법수호의 정신은 어디갔죠? 헌법 84조를 위반하여 명백히 탄핵은 무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를 선언하고 청와대로 돌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