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비과세, 중고생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비 피해 주민들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6~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피해 업체는 관세의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 수해복구 대상 건축물과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그리고 침수된 농지 농작물의 농업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며 피해 주민의 중고등학생들의 학비도 감면된다.
행자부는 이를위해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 피해주민들을 지원키로 했으며 오는 22일까지 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침수방지대책 등 항구적인 복구대책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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