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 예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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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 예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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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수사지원팀 이보석순경 기고문

▲ 인제경찰서 수사지원팀 이보석순경 ⓒ뉴스타운

최근 경찰‧검찰‧금감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계좌이체 등을 요구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 피싱 피해는 점차 감소 추세이나,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등의 ‘대출사기형’ 피해는 계속하여 그 수준을 유지하며 발생하고 있다. 대출사기형의 경우 급전이 필요하거나 실제 대출(상담) 경력이 있는 저신용자를 주대상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대출사기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장 대표인 방법으로 대출을 미끼로 금전을 가로채는 유형이다. 이는 싼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며 접근한 뒤 신용등급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공탁금‧보증금‧예치금‧보증보험료‧선이자‧채권추심‧각종 수수료 등의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둘째, 대출금을 가로채는 유형이다. 이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여 가로채거나, 대출 전환과정에서 대출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셋째,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대출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대출모집인을 사칭하여 대출서류를 수집하거나, 취업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알선 문자‧전화‧광고물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대출상담을 받거나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해당 업체의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겠다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전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계좌번호‧비밀번호‧보안카드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를 반드시 명심하고 위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전화가 왔을 때는 무조건 전화를 끊고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한다면 대출사기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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