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가 간과한 비접촉 사고, 뺑소니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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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가 간과한 비접촉 사고, 뺑소니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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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정보계 정해영경위 기고문

▲ 인제경찰서 정보계 정해영경위 ⓒ뉴스타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뺑소니라 하면 운전 중 다른 차나 사람을 치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로 알고 있지만, 차량 간 직접 충돌 없는 이른바 비접촉사고로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비접촉사고란, 직접적인 충돌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한다. 예를 들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피하려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혹은 가로수 등과 충돌한 경우 사고의 원인이 상대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과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 이처럼 비접촉사고는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급차로 변경 등 다양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비접촉사고로 인해 피해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반드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해야한다.

충돌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지나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뺑소니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더라도 최소한 500만원 이상 벌금, 4년간 면허취소에 처해질 수 있다

비접촉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설치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제든지 내가 원인제공 차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안전운전, 주의운전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뜻하지 않게 비접촉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차에서 내려 운전자의 상태를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모든 교통사고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첫 째도 안전! 둘 째도 안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글: 인제경찰서 정보계 경위 정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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