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 성명서를 통해 "군 부대원들이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파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겪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참전을 거부하고, 시민단체의 헌법소원 참여, 국가인권위원회으 구제 신청으로군인들의 권리와 안전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성명서에서 "반인권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군내부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을수 있다"라며 파병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사 내용이 보도된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는 100자평을 통해 다양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군작전명령이 내렸을때 이를 거부하라는 일종의 국기문란이라며 분개하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에게 해야 할 소리를 우리나라에 잘못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대부분 참여연대에 비판적인 내용이 많았다. 그중에서 명분이 없는 전쟁이며 위법한 전쟁이기 때문에 군내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군파병문제는 군통치권을 가진 대통령이 행사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인데 군통치권행사에 제동을 걸수도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휴전상태의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게 될 국인에게 나라의 명을 어겨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옮긴 긴급호소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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