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아직 안하셨나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연말정산, 아직 안하셨나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 대주회계법인 권오서 회계사

▲ 대주회계법인 권오서 회계사 ⓒ뉴스타운

작년 연말정산 당시 세법개정으로 인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공제범위 축소 등으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던 많은 직장인들이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올해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이 필요해졌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이 간편해 졌는데,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개요

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천징수는 1년 내내 같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전제하에 세액을 산출하나 실제로는 초과근무, 상여금, 부양가족수 등에 변동이 있어 연세액과 실제 징수세액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통해 과다납부 세금은 매년 말 급여에서 되돌려 받고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한다.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항목에 따라 소득을 공제한 뒤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 뒤 나오는 산출세액에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것은 공제내역이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구분하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등 특별소득공제, 그 밖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등이 있다.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해당하는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다. 본 칼럼에서는 이 중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다.

3.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비율이 15%에 해당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경우 공제비율이 30%에 해당한다.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공제비율(15% 또는 30%)을 곱한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한도는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도록 한다.

유의할 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보육비, 각종 공과금, 기부금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의료비와 학원비, 교복구입비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4. 특별세액공제

▲ ⓒ뉴스타운

5. 월세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공제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 필요하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6. 결론

연장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떠한 것이 있는 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월세세액공제의 경우도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특별세액공제에서 안경 및 보청기, 교복구입 등에 지출한 비용의 경우 관련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잘 고려하여 연말정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위의 내용 중 일부는 간편한 설명을 위하여 일부 사항이 누락되었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