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19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조의연 판사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라고 보도해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법원 측은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경과 등을 미루어 보아 지금 시점에서 구속을 해야 할 이유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의연 판사의 이 같은 판결에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 수사 일정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가운데 특검이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에 대해 언급한 사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각 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질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답한 바 있기 때문.
이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과 함께 특검 측의 재청구 의사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잠시나마 희망을 가진 내가 잘못했네", "절망스럽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반면 삼성그룹 임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쉰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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