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 야만청문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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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 야만청문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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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공격, 인격모독, 인권유린, 명예훼손 경연장

▲ ⓒ뉴스타운

2016년 10월 24일 jtbc 손석희가 정체불명 pc내용 폭로로 촉발 된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사태가 민노총과 야3당이 결탁한 대규모 촛불시위와 함께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안이 통과, 헌재로 이송되면서 탄핵정국에 돌입했다.

검찰에서도 질세라 서둘러서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늦을세라 박영수 특검으로 위헌과 중대한 법률위반이라는 탄핵 요건과는 거리가 먼 세월호 7시와 최순실 딸 정유라의 특례입학, 재벌 팔 비틀기라는 남의 다리 긁기 식 수사행태를 보고 있다.

그런가하면 국회에서는 소위 청문회(聽聞會 : HEARING)란 걸 개최하고 이사람 저사람 마구잡이로 불러다가 마치 호통(號筒 : SHOUTING)치기 경연장 인양 인격모독에 명예훼손은 예사요 망신주기와 길들이기 양아치 식 비속어와 조폭 식 폭언이 판 쳤다.

저속어의 끝판, 폭언의 종결 자는 행형규칙상 불가능한 옥중청문회라는 기행(奇行)까지 연출해가면서, 독방에 감금 된 최순실에게 “밥도 굶기고 전기도 끊고 뱀을 집어 넣으라”는 문자 질로 일약 스타가 된 안민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잊게 했다.

그런데 국회 국정조사 및 청문회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과 답변을 청취(聽取)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범죄인 취조하듯 윽박지르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의 원님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문회 증인에게는 불출석의죄, 국회모욕의죄, 위증의죄 등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는 반면에 인격모독, 인권침해, 협박강요 등 국회의원의 범죄적 행태에 대해서는 일체의 규제나 처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패를 던지면 영웅이 되는 야만의 무대이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을 떨게 하는 소위 국회모욕의 죄를 살펴본다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동행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겁주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을 청문회장에 강제로 끌어다 놓고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폭언, 폭행, 회유,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격을 무시하고, 인권을 짓밟고, 명예를 훼손하는 비인간적 반인권 행태 역시 처벌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청문회 장면을 지켜보면서 TV 화면에 얼굴한번 더 비춰 보려고 발버둥치는 야권 의원들의 초법적 우월의식 과 몰이성적 행태에서 조지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동물농장(Animal Farm)후반부에 새겨진 문구를 떠올리곤 했다.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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