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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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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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고용노동부가 2016년도 하반기(9~12월)에 실시한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독은 2월 1일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후 준수여부를 점검해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345개소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155개소 등 총 500개소를 대상으로 인턴은 물론 일반 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실습생, 견습생, 인턴 등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훈련 목적이 아닌 일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로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 인턴 등의 경우 수련기간(6개월 이내), 수련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준수 등 권고

가이드라인 발표 후 업종별 교육·홍보, 간담회 및 협약 체결(호텔업종, 4.19.), 익명게시판 운영(5~7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 강화, 표준협약서 배포 등의 정책을 추진

감독 대상별 주요 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이하 인턴 등)’을 채용하는 345개소 중 59개소(17.1%)에서 437명의 인턴 등은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도 연장근로 수당 등 약 167백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다.

②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경우 155개소 중 22개소(14.2%)에서 근로자인 현장실습생 77명에 대한 약 8백만원의 체불금품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다.

③ 한편 일반 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감독 대상 500개소 중 434개소(86.8%)에서 1,484건의 법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되었는데, 이중 1,020건이 시정 완료되었으며 464건은 시정중이다.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일반 근로자를 포함한 임금 등 금품위반은 점검대상 500개소 중 329개소(65.8%)에서 9,404명에 대한 5,270백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되었으며 89개소(17.8%)에서 서면근로계약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84백만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고용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및 인식개선 노력(‘16)에 따라 합법적 인턴 사용이 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 등에서 인턴 등을 노동력 활용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여전히 법을 위반하고 인턴 등의 채용을 줄이고 있어 지속적인 감독 강화와 함께 관련 부처와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용부는 최근 발표한 ▲ 유명 프랜차이즈 감독 ▲ 기초고용질서 감독 ▲ 열정페이 감독 등 3대 감독에서만 4,865개소 중 2,252개소(46.3%)가 적발되어서 60,695명의 근로자가 못받은 임금 18,247백만원을 지급조치 할 만큼 임금체불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내년 경기상황과 맞물려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예년 3월부터 실시되어 왔던 근로감독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하여 감독 역량을 집중하되 스마트 감독 및 불시 감독을 계속 확대한다.

또한 교육청-지방관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청·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용사업장 지도·점검 → 법위반 발견시 관할지방관서에 통보 → 즉시 근로감독을 하도록 하고 청년층의 열정페이 상시 제보시스템을 마련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DB화하여 이를 토대로 열정페이 감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법정 근로조건을 지키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올해 전반적인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1월중 17년도 근로감독계획을 수립·발표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최저임금·임금지급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을 공개하는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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