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변호사가 '최순실 태블릿 PC'와 관련해 종합편성채널 JTBC를 고발했다.
경찰은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15일, 태블릿 PC를 훔친 혐의로 JTBC 소속 기자 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태우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최순실과 JTBC, 어느 측과도 관계가 없다. 다만 JTBC의 보도를 보며 태블릿 PC를 입수하는 과정이 절도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돼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도태우 변호사는 자신의 SNS 계정에 '태블릿 PC의 주인은 최순실'이라고 밝혔던 JTBC의 보도를 반박하는 한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 매체는 해당 보도를 통해 "JTBC가 태블릿 PC의 주인을 최순실이라 지목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에 따르면 오히려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의 것이라 보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도 변호사는 지난 22일 보수 단체들에 의해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토론회에서 "탄핵은 대상이 위헌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됐을 경우 적용되는 제도로 이번 탄핵소추안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이번 탄핵안은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지만 국민의 대부분이 지지했으며 국회의원 234명이 찬성한 탄핵소추안을 기각돼야 할 발의안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납득할 만한 논거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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