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공동주택 대상 금연구역 1호 지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동대문구, 공동주택 대상 금연구역 1호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래미안엘파인아파트, 공동주택 거주 세대 1/2 이상 신청으로 금연구역 지정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유해한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답십리동 래미안엘파인아파트를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래미안엘파인아파트(동대문구 한천로37길 33)는 9개동 485세대로, 동대문구가 금연구역 지정 신청 검토 결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 아파트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12월 19일부터 시행중이다.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2016년 9월 3일부터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에서는 거주세대 명부 및 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동주택의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며, 금연구역으로 관리되게 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래미안엘파인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이후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6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를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