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이 지난 23일 오후, 천안고용센터 세미나실에서 관내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다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식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후속조치로‘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2011년 7월 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의 주용 내용은
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②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 근절
③ 명절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 복리후생 차별금지 등이며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① 도급계약 장기화 및 갱신 보장, 도급계약 종료시 사전 통보
② 수급사업자의 도급대금 적정 보장 등이다.
이번 협약 체결에 참가한 사업장은 모두 28개사로서 기간제 근로자 다수 사업장으로는 상명대학교, 충남신용보증재단, ㈜우영산업, 신라정밀(주), 천안축산업협동조합 등 5개 사업장이며, 사내하도급 근로자 다수 사업장으로는 원사업주 ㈜현대모비스(천안공장), ㈜네오오토예산공장, ㈜대성하이테크 3개사와 이들 사내하도급사 20개를 포함하여 23개 사업장이다.
양승철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가이드라인 실천에 산업현장 노사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고 “앞으로 사업장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 행정지도를 통하여 정규직-비정규직, 원사업장-수급사업장 근로자간 차별 해소 등 기간제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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