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우정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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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우정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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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에 아파트형 공장 형태의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고 있다.

▲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및 입주조건 (KB금융그룹지주 경영연구소 (12-84호) 참조) ⓒ뉴스타운

기존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으나 통신·전자 등 지식기반산업의 영향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인근 입지들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우정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는 공공기관·기업·대학 등이 밀집해 있고 효문공업단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산업관련 공공기관(이전예정) 등이 가까워 업무교류 및 물류관리에 편리하며, 특히 울산공항, 북부순환로, 7번 국도 등과 인접해 있어 경부고속도로~울산·포항고속도로~오토밸리로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 또한 돋보인다.

지식산업센터의 최초 등장은 네덜란드에 1940년경 상공회의소가 소기업 집단화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후 일본(공장아파트), 대만(표준임대공장), 싱가포르(다층형 공장빌딩) 등 토지 이용이 제한적인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장됐다.(박송이 학위논문집(2009) 참조)

우리나라 또한 대도시의 공업용지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토지 이용의 고도화 및 도시환경 개선, 자가 공장의 확대 등의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도입했다.

1989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인천 주안에 ‘협동화사업 추진요령’과 ‘아파트형 공장설립 및 관리 요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 시초다. 이후 1990년 중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발표하고 각종 세제 혜택, 건설비 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되며 본격적인 활성화 진행되다, 최근 민간 자본 유입과 함께 시설의 첨단화, 고급화, 대형화가 이뤄지면서 오피스 빌딩과 유사한 투자 상품으로 발전했다.(KB금융그룹지주 경영연구소 (12-84호) 참조)

▲ ⓒ뉴스타운

지식산업센터란? 관계 법령에 따르면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 한다.

지식산업센터의 법률적 정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6항에 따르면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 정의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설립자가 공개적으로 분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소규모 제조 공장이나 IT 기업들이 청약 및 매입, 임대를 통해 입점하여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 그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보험업 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

※지식산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 패션디자인업 등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정보통신산업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전기통신업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을 통해 분양과 입주 시 자격요건, 처분 제한 등 일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및 입주조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자와 최초 입주자에게는 취득세의 75%, 재산세의 50%(5년간)를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 58조의2)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받는 자가 필요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건설비의 75%이내(200억원 미만), 입주자금의 75%이내(8억원 미만) 수준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그 외로는 집적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건축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 한도까지 허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지식기반산업의 비중도 높아지면서 1인·소규모 벤처, 스타트업 기업이 늘어나 신규 사무실을 구하는 수요가 늘었고,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벤처확인공시시스템인 벤처인(venturein)의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당시 벤처기업이 26,148개였으나 최근 5년간 가파르게 증가해 2012년 28,193개, 2013년 29,135개, 2014년 29,910개, 2015년 31,260개, 2016년 10월 18일 현재 전체벤처기업의 숫자는 32,698개 총 6,550개 늘어났다.

한편,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내에는 대림산업이 책임 시공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세영이노세븐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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