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전 SLS조선 회장,“위크아웃 자체가 위조된 서류에 인해 시작된 것”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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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전 SLS조선 회장,“위크아웃 자체가 위조된 서류에 인해 시작된 것”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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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전 SLS 회장은 국가기관에 의해 우량기업이 위크아웃이 됐다고 밝혔다.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은 2016년 10월 4일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연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을 악용해 불법을 저지른다면, 국민은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 후손들과 후배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기관에 의해 우량회사가 위크아웃에 들어갔고 모든 과정은 강압과 사문서 위조 등 불법적인 과정에 의해 진행됐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 전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고소건만 150여건이고, 진행중인 소송만 95건”이라고 모 기자에게 전했다고 한다.

그는 “2009년 기준 SLS그룹은 자산 2조4000억 원, 매출액 1조1000억 원에 달했고 5000여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중견기업이었다, 철도차량·선박기자재를 제작하는 SLS중공업을 모회사로 SLS조선과 SP해양 등 10개의 계열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량사로 거듭나던 시점에 SLS조선은 2009년 12월 산업은행에 위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2011년 금융감독원은 SLS조선의 위크아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은 “SLS조선에 대한 위크아웃 자체가 위조된 서류에 인해 시작된 것”이라며 초기시점부터 산업은행의 비정상적인 행보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산업은행은 비리 혐의로 얼룩진 대우조선해양에 국민혈세 수조 원을 아낌없이 투입한 방면, 우량기업이었던 SLS조선은 문서까지 위조해가며 사실상 강제로 파산시켰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10월 4일 국감장에서 “2009년 12월 18일 산업은행 구조조정실에서 당시 기획팀장 등으로부터 ‘네가 SLS를 파산시켜라’는 말을 들었다”며 “못하겠다고 하니 SLS조선이 수주한 선박건조를 다 취소시키겠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SLS조선의 자산만 1조6000억 원이었다”며 “우리투자증권, (네덜란드 투자은행) ABM암로와 상장 준비도 했다”는 말로 우량회사였음을 강조했다. 또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물론 모든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평가를 B등급 이상을 받는 등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부실징후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였다.

산업은행의 기업 위크아웃 과정도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 대주주 승인 등 없이 불법으로 진행됐다고 이 전 회장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기촉법상 확약서(경영권포기각서· 주식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람은 교도소에 있었음에도 불법으로 서명날인 됐다”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이사회도 정족수가 미달됐지만 회의록을 추후에 만든 식으로 진행됐다”고 강조를 하면서 “정부가 불법으로 당시 기준 세계 16위 규모의 조선소가 사라졌다“며 “국회 차원에서 산업은행의 행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 전 회장은 “SLS조선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위크아웃 대상도 아니고, 부실징후 기업도 아니었다”며 “그런데 이사회, 주총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총 3조 원에 수주한 배 건조를 취소하고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해외 선주에게 돌려주면서 왜 강제로 SLS조선을 워크아웃 시키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전 회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총 3조 원에 수주한 배 건조를 취소하고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해외 선주에게 돌려주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당국은 이 전 회장이 고소한 150여 건을 신속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사)공정사회실천연대 본부장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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