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갑(甲)'질하는 김천시의회 자질론 거론되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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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갑(甲)'질하는 김천시의회 자질론 거론되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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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감정으로 광고수주를 못하게 하는 것은 업무방해 및 권한남용은 위법행위-

▲ ⓒ뉴스타운

지난 10월 15일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이 금년도 시즌 개막식이 있던 그날 시의회에서는 의원상호간 'N'신문 홍보협조문제와 관련하여 언쟁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같은 날 'P'모 의원과 전반기 'G'모 의장과 농산물도매시장 60여억원의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하여 자료제출문제를 놓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의회를 뒤흔들었다.

본 기자는 지난 5월 경 의회사무국에 지난 4월에 다녀온 제주도 정기연수비용, 해외연수, 'K'업체의 평상복 구입비용 등 자료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사무국직원들의 입장이 난처하다는 말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고, 의회사무국장은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면 의원들의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정보공개 요청한 부분을 취하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회 전반기 'G'모의장에게 확인 할 문제가 있어 밤 10:30분경 전화 통화를 하던 도중, 곱지 않은 말투로 인하여 욕설이 오고갔다. 서로 욕설이 오고간 부분은 나이가 적은 사람의 잘못이 더 클 것이다. 하지만 연세가 많은 사람은 먼저 욕설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나이가 적은 사람이 욕설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의정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장은 그날 밤 긴급 의정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었다.

위의 일이 있은 후, 지난 6월 초순경 김천시 의회는 김천시를 방문한 'N'신문에 시정홍보 광고를 주지 말 것을 건의했다.

또, 의회 전반기 'G'모 의장은 'N'신문의 지난 6월 16일자 제95호에 게제 된 광고를 보고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왜 광고를 냈는지 따져 물었으며, 공무원들의 시정 홍보와 관련한 모든 홍보를 'N'신문과 차단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특정 언론을 탄압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18일, 김천시청 이모국장의 공로연수를 기념하는 시집 출판회가 신문광고에 게재 되자 김천시의회 전반기 'G'모의장은 행사 당일 오전 이모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광고를 주었는지, 돈을 받는 거냐, 섭섭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하며 출판행사에 전체 의원들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악한 횡포를 나타냈다.

지방의회에서의 이러한 횡포는 권한 남용 행위이며, 전반기 'G'모의장은 전문성과 자질문제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갑(甲)질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의회 전반기 의장의 지시로 읍면동까지 'N'신문에 협조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문서를 발송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갑질의 행위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드러낸 바 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으로 당초 예산과 추가경정예산편성은 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 대해 특정 언론사에 시정홍보를 하지 못하게 할 권한은 없는 것이며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본 기자는 사적 업무와 공적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전반기 'G'모의장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 이러한 추악한 행태와 갑질 행위가 재발될 경우 민.형사 간 법정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시 한 번 묻고자 한다.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집행했는지 검토하는 견제 기관인 의회가 자신들이 사용한 예산내역에 대해서의 알권리는 왜 탄압하는 것인지, 시민의 눈과 입을 대신하는 의원들이 시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야 되겠는가? 그것을 원하는 신문사를 갑질로 탄압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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