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냐’, ‘부군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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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냐’, ‘부군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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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부군수 공무원법 복무위반 논란

무안기업도시개발(주)의 대표이사에 현 무안군 부군수가 겸직을 하고 있어 공무원법복무위반 시비가 일고 있다.

군은 지난 해 11월 자본금 325억원을 들여 무안기업도시개발(주) 회사가 설립했으며 서우(주), 남화산업(주), 한미파슨스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강기삼 현 부군수가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무안군수 추천직인 무안기업도시 개발(주) 대표이사에 강부군수가 맡게 됨에 따라 공무원법 복무규정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현행 국가 공무원법에는 복무규정 제 7항 64조에 의거,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에도 겸직허가 일시는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직무일 경우에만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강부군수의 대표이사 문제가 붉어지자 서군수는 “무안군의회에서 당시 대표이사 선임은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었고 외부적으로 공개가 된 사항이기에 언제든지 법에 저촉이 되고 위반이 된다면 다시한번 제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기삼 부군 수는 지난 해 12월 23일 기업도시추진위원회의 정례회 자리에서 무안군의 사업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을 강조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호소한 바 있어 강군수의 향후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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