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서로 다른 감사 결과 처분서로 인해 또 다시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강원 원주시 상지대학교가 상경투쟁에 나섰다.
상지대학교 상지정신실천협의회, 총동창회, 한국노총노동조합 등은 4일 청와대와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감사 청부로 표적감사를 실시한 교육부 장관과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특별감사는 학원을 탈취하려는 좌파교수들과 야당 정치인,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의 ‘짜맞추기’ 감사였다”며 “결과 처분에 합리성이 결여된 ‘상지학원 흔들기’를 목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좌파교수들의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교문위 일부 의원들이 민생탐방이라는 미명하에 대학을 방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을 겁박해 표적 청부감사를 시행토록 했다”며 “사립대학의 정체성과 자율성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부적절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교육부 장관과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호소했다.
이어 “2007년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사학이 운영되야만 법치주의가 확립될 것”이라며 “대학 구성원들은 홍익인간과 상지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중심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월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학내 분규를 겪고 있는 상지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6일 감사 처분 결과를 대학에 통보했다.
교수협의회 일부 교수들은 28일 페이스북, 단체 문자 등을 통해 “교육부 감사 처분 통보서를 입수했고 상지학원 이사 9명 전원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유포했다.
이 날 조재용 상지대 총장 직무대리는 “감사 결과 처분서 어디에도 ‘임원취임취소’에 대한 표현은 없다”며 이러한 사실을 유포한 당사자들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상지대학교 특별감사에 따른 교육부의 감사 결과 처분서는 ‘별도조치 예정 대상’으로 장광수 이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이사 9명의 실명을 적시한 것과 ‘별도조치’라고 기재하고 9명의 이사 실명을 000으로 표기한 두 종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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