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해 야간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내권 상가지역을 주요 정비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중2회, 주말1회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정식 주택과장은 “앞으로 시내권 도로와 인도상의 불법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철거기간 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와 대집행을 통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