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찰모습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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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찰모습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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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ㆍCI 개선 착용,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등

^^^▲ 대전 둔산동에 신축될 청사 조감도
ⓒ 뉴스타운 한상현^^^
공직윤리종합시스템 도입, 경찰복제 개선 착용,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수사경과 정기 선발 등 새해 경찰의 모습이 새롭게 달라진다.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도입 등 >

2006년 1월1일부터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 (http://www.peti.go.kr)을 통하여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업무 효율화 및 관리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공개대상자 (치안감 이상)는 내년 1월 신고부터 활용하게 되고, 비공개 대상자 (경무관 이하)는 7월1일부터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내년 1월 시행되는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등록대상자는 재산등록프로그램 (Pooh)을 사용하여 제출하게 되고, 최초 등록자는 7월1일이후, 정기변동등록자는 2007년 1월1일이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지난 11월16일 공직자윤리법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재산등록 심사기준이 강화되어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 재산을 증식한 경우 징계 및 해임요청하고, 법무부에 통보하게 되며, 벌점제 시행을 강화하여 벌점 유효기간 10년간 관리하게 되고, 벌점 3-4점은 경고, 5점 이상일 경우에는 징계요구(과태료 또는 해임요구)를 하게 된다.

퇴직자 취업제한 제도도 강화되어, 취업제한 대상업체(매년 12월 고시)에의 취업 예정자는 퇴직당시 관할 기관장에게 업무관련 해당여부를 확인(강제조항)해야 한다. 선물신고제도의 강화로, 국외출장이나 외국인사 접견시 공직자에 대한 선물신고 안내문을 사전 주지하게 된다. 그리고, 국외출장, 외국인사 접견과 선물수령실적을 공직윤리위원회를 경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분기 보고하게 된다.

< 관용차량특별약관’ 개정으로 차량 보험 가입 확대 >

기존 관용자동차 특별약관은 경찰·군인 등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찰차 등 관용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지금까지 경찰공무원은 모든 보험보상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이 규정은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경찰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86년 9월8일 관용자동차 특별약관 제3조에서 경찰관 등에 대한 보험보상 제외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현행 보험체계에 의하면 공무수행 중 '관용차량 이용시 사고보상'보다 '개인차량(종합보험 가입) 이용시 사고보상'이 더욱 유리하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관용차에 의한 손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동승경찰관이 운전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또한 순찰차량이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탑승한 경찰관끼리 합의를 해야 형사상 책임이 면해지는 불합리가 발생했었다.

금년 6월23일,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경찰관의 국가배상청구 제한 범위가『일반 직무집행 중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서『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로 축소되어 국가배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생겨 손해보험협회 및 국내 주요 보험사와 수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여 약관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 같은 개정으로 인해, 예전에는 관용차에 의한 손해 모두 보험보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내년 1월 이후부터는 경찰관도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충남청사 신축 공사 >

지난 12월21일 충남청사 신축 공사 입찰결과 계룡건설에 낙찰되었고, 총 공사비 284억원,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6천평의 충남청 신청사가 대전 서구 둔산동 1399번지에 건설되게 된다.
신청사는 내년 5월에 최종 설계도 검토 후 6월 공사계약 및 착공, 2008년말 준공 예정이다.

< 경찰복제 개선 착용 >

현행 경찰복제는 10년 전인 95년도에 제정되어 디자인과 색상 등이 시대패션에 뒤떨어 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경찰 60년을 맞아 "새경찰(New Police), 새출발(New Start)"의 모토에 걸맞는 경찰이미지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복제개선을 추진, 내년 5월까지 근무복 등 조제를 완료, 성하복 착용시기 이전까지 지급을 할 계획이다.

< 경찰서 명칭 변경 >

방위 위주의 경찰서 명칭을 자치 단체명 또는 지역 대표성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지역 치안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3월1일부터 충남지방경찰청의 조치원 경찰서를 연기경찰서로 명칭을 변경, 사용하게 된다.

< 직제 개정 >

하위직이 지나치게 많은 경찰의 불합리한 계급구조를 개선하고, 승진적체 해소를 통한 사기진작으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직급을 조정하게 된다.

< 경찰서 112신고센터 ·치안상황실 통합 운영 >

삶의 질을 우선시 하는 사회 일반의 인식 변화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센터 및 치안 상황실은 3교대 근무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고 업무 능률도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경찰서 112 신고센터는 치안상황실 내에 위치하여 현실적으로 치안상황실 요원이 112 지령 업무 수행에 특별한 장애가 없음에도 112 순찰차 관리, 운영이 '생활안전' 소관 사무라는 이유로 경비 기능과 분리ㆍ운영됨으로써 인력 운용의 비합리성이 발생했다.

실제로 전국 경찰서의 절반 이상 (234개 중 119개, 50.9%)이 112 신고센터와 치안상황실 인력을 통합 운영하고 있음에도 현실과 규정의 괴리로 소속 부서가 이원화되어 경비과 직원이 생활안전과 업무를 처리하거나 생활안전과 직원이 경비과 업무를 처리하는 등 기형적 행태를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잠정 예정) 경찰서 「112 신고센터」를 「치안상황실」로 통폐합하여, 경찰서 '112 지령' 기능을 「치안상황실」로 이관, 경비과 사무로 분장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청 112 신고센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향후 「치안상황실」을 경비부서에서 분리, 별도 운영하는 방안 검토시에 재검토 할 예정이다.

<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

자치경찰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에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시범실시 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바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치안 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서, 지난 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출범한 이후 10년을 맞이하는 지방자치 행정과 6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경찰 행정 두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특수 여건으로 인해 국가경찰 독점체제가 유지돼 왔고,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치안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로부터 제외되어 왔으며, 국가경찰 독점체제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주민 가까이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에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했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는 전국적으로 39개 시ㆍ군ㆍ구가 신청하였고, 대전 충남에서는「유성, 천안, 서산, 공주」등 1구, 3개시가 신청하였는데, 금년 10월25일 행정자치부는 대전ㆍ충남지역에서는 대전시 유성구와 충남 서산시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등 전국 17개 시ㆍ군ㆍ구를 선정하였다.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 될 경우, 향후 시행 과정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7년 하반기에는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인데, 이 같은 자치경찰제는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주민 의사에 부응하는 치안 행정을 구현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과의 연계성을 높여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새로운 경찰 CI (Corporate Identity) 사용 >

기존에 사용하던 경찰 마크인 독수리문양은 지난 60년간 경찰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색상ㆍ규격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용자에 따라 임의로 변형(각 형태의 크기, 깃털ㆍ꽃잎수 등이 제각각)되기도 하였으며, 미군정하에서 만들어 졌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체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경찰 60년을 맞아 경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혁신으로 거듭나는 경찰의 이미지를 반영하기 위해 경찰 통합이미지(CI) 도입을 추진, 개발을 완료하였다.

< 대전권 112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 (Instant Dispatch System) 운용 >

112 신고가 급증하고, 지구대 체제로 전환한 후 관내 지리 파악 등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112순찰차에 GPS단말기 등 위치 정보장치를 부착하여 인공위성에서 순찰차 GPS 좌표를 수신, 경찰 내부망 이용 지방청 및 대전권 경찰서 112신고 센터 전자지도에 순찰차 위치를 표시하는 112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을 내년 1월중 운용하게 된다.

< 수사경과 정기 선발 >

금년 12월22일부터 내년 1월6일간 수사경과 경찰 정기 선발 계획에 따라,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지하철 경찰대 수사, 외사수사, 교통사고조사 기능의 수사 경과자를 선발하여 내년 2월중에 전과 발령하게 된다.

이번 정기 선발 계획은 전 계급 수사 경과자 중 일반 경과로의 전과 희망자 및 부적격자에 대하여 일반 경과로의 전과를 허용하고, 확대부서에 근무할 수사 경과자를 선발하게 된다.

수사경과 적용부서 확대를 최초 시행하게 되는 이번 선발의 절차 진행 및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은 수사 기능에서 주관하여 통합 실시하게 되고, 수사부서 외 타 확대부서 근무를 원하는 현재 수사경과자는 인사 교류로 해결하게 된다.

<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 실시 >

기존 수사자료표는 수기와 잉크를 사용함으로써 오류 작성 사례가 빈발하였고, 우편 송부, 수작업 관리 행태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되었으며, 인적 사항을 별도로 조회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었다.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은 전자문서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인적도용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자동으로 전산 입력할 수 있게 하였다.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과 시군구 등 타기관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사인검시관 제도 도입 >

금년 11월30일부터 변사자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검안ㆍ부검의ㆍ담당수사관과의 정보 공유 및 효율적인 검시ㆍ수사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사인검시관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게 된다.

검시관의 주요 업무로는, 과학수사 요원과 동반 현장임장, 사체에 대한 현장감식 전종 및 ‘변사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검안의에게 과련 정보를 제공, 정확한 검안서 작성에 협조를 하게 된다. 또한 부검시 부검의에게 변사자에 대한 현장 자료 통보 및 의견을 제출하며, 변사사건 현황, 통계 및 행정관리 등 관할 변사사건을 관리한다.

< 범죄분석관 제도 도입 >

범죄분석관 제도가 내년 1월9일부터 시행된다.

범죄분석관은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엽기적인 범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며, 범인이 범죄 전 준비 행적, 범죄 행위의 특성, 범행 후 행적 등을 파악하여 분석·자료화 하고,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범죄자의 유형을 추정하며, 용의자의 범의 축소 및 수사 방향 제시 등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범죄분석관은 중요 강력사건의 현장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게 되고, 범죄 분석반이 작성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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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2005-12-28 17:04:55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새롭게 태어난다. 모습만 바꾸지 마시고 진정한 내실을 민생치안 최후 첨병으로 정말 국민의 지팡이 이런 소리 좀 듣고 포돌이 값좀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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