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연중주차 허용시장 15개소를 비롯해 별도 50개 전통시장 등 총 6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협조하여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 했고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가능한 시간은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심야·새벽시간 등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허용구간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중 도로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경찰은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경찰관을 배치하여 차량 소통 위주로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16년 2월(설명절)이후 새로 상시주차를 허용한 전통시장의 이용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30.5%, 매출액은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청에서는 전통시장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과 관계자에 따르면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 행정자치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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