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의회의 잘못된 결정이나 오류에 대해 시정과 재검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거부권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존재 하는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 정치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발동해서는 안 되는 권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거부권 논의는 국회와 행정부간 견제의 차원이 아니라 여당과 정부, 청와대간 갈등과 의사소통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어서 상황이 심각하고 황당하기까지 하다.
황우석 사태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여론을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시위현장에서 농민을 두 명이나 살해한 경찰책임자에 대한 파면 요구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민심수렴을 포기했거나 실패했다고 비판받는 노무현 정권은
이제 심지어 국정운영에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과 청와대간 의사소통마저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할 듯 하다.
도대체 당정협의라는 회의 구조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답답한 지경이다.
정부 여당간 의사소통의 마비로 국민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당사자인 경찰공무원들은 혼란과 실망을 느끼게 되었다.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공무원들에게 혼란과 자괴감을 유발하는 무능력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허준영 경찰청장 한명만 감싸고 돌아본들 이 정권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한심한 모습을 새해에는 안 봤으면 좋겠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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