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4일 A씨가 (주)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며 A씨에게 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유니폼을 입고 야쿠르트를 배달하거나 판매해 온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로 지난 2002년부터 2014년 2월까지 근무했다.
A씨는 계약 종료 후 약 2900만 원의 퇴직금 및 수당을 한국야쿠르트 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는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는 건 계약상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이에 대한 값을 수금해 회사에 전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월급으로 받았다. 계약상 4대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계약상 개인사업자일 뿐이다. 위탁판매계약의 형태가 노동자의 임금과 수당을 보호할 수 있게 개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야쿠르트 아줌마'에 대한 이번 판결이 다른 위탁판매원, 유사 직종 종사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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