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여론조사 보도 인터넷언론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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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 부장검사)는 18일 대통령 선거기간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인터넷 언론사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39)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판세분석 기사 등을 작성한 이 회사 기자 2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작년 12월9일 모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인용, '노무현-이회창 격차 더 벌어져'라는 제목으로 당시 노 후보가 이 후보를 영남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앞서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보도한 혐의다.

이에 대해 오씨는 "여론조사결과 보도에 있어 다른 언론사와 큰 차이가 없었고, 특정후보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의도는 없었는데도 검찰이 이를 문제삼아 기소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경위 또는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끝) 2003/03/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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