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도 기본권 중의 하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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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도 기본권 중의 하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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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수의 학문의 자유도 국민의 기본권

요즘 국내는 황우석교수의 연구 논문을 가지고 모 방송국 PD 수첩에서 제작한 보도 프로그램으로 국내 뿐 아니라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결국 모 방송국에서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그 결론을 내린 듯 하다.

그러나 양 상대방은 아직도 서로가 마지못한 결론을 내린 듯 꺼림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언제 다시 곧 폭발할 듯한 폭풍전야의 그런 긴박한 분위기이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모 방송국은 관련 연구원을 대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당초 취재를 시작한 듯 하다.

이번 사건에서 다룬 내용은 현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관심이 총집중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지구상의 불치의 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서 하루하루 아니 순간순간의 초를 다투며 생명을 부지하며 황 교수의 연구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의 충격이 더욱 컸을 것이다.

이번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모 언론기관은 알 권리라는 권리를 내세워 미국에까지 건너가 무모한 취재를 했고 그 결론은 전혀 다른 결론으로 난 듯 하다. 이로 인해 국내는 물론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를 취재한 모 방송국은 그 결과가 비록 취재의 결론이 흐지부지 되었을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큰 광고효과는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언론기관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힘쓰는 것은 좋다. 그러나 알권리도 국익과의 비교형량에서 우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의 연구는 인류역사에 길이 남을 큰 성과이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큰 위상을 격상 시킬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고 경제적인 효과 또한 천문학적으로 환산이 불가할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었다.

황 교수의 연구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아직 막을 내리지 않은 상태인데 이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물론 세계적으로 관심이 총집중되어 있었기에 가사 거짓이었다면 곧 드러날 문제를 가지고 그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미국까지 날아가 취재를 할 정도로 긴박했는지?

이로 인해 얻으려는 모 방송국은 뭐였는지? 혹시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려는 목적?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다른 국민의 기본권인 황 교수의 학문의 자유와 충돌되었을 경우에는 어느 권리가 우선되야 하는가?

언론의 자유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어느 국민의 기본권에 우선하는 특권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서로 각자 평등하게 보장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학문의 자유도 우리 헌법 제22조에 의해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그 권리를 대등하게 보장하고 있다.

알 권리 즉 언론의 자유도 무한정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동법 제21조 제4항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해 제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중요한 언론의 자유라도 대등한 국민의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과 공익이 언론자유의 법익보다 클 때에는 역시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것인 공통된 견해이다.

이 방송 보도로 인해 각국에서 특히 황 교수의 업적을 시기하던 각국의 학자들은 이제 호기를 맞았다는 듯 황 교수의 몰락을 기대한다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그 휴유증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제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사과만 하고 책임자만 그만 두면 수습이 될 것인가? 언론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해야 되어야 되지만 일정한 사익에 목적을 둔 무분별한 언론보도도 이를 엄격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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