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마을택시 확대 운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마을택시 확대 운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을택시의 이용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이용요금 인하

▲ 충주시청 ⓒ뉴스타운

충주시가 마을택시의 이용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이용요금을 인하하며 마을택시의 확대 운행을 통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나섰다.

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마을택시 이용을 권장했다.

이전에는 마을택시 1일 이용횟수가 1일 왕복 2회(편도 4회)로 제한됐으나, 1일 이용횟수 제한 규정을 폐지해 주민들의 교통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인당 시내버스 요금인 1,300원을 3인 탑승기준으로 1회 이용시 3,9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1인당 1,000원으로 낮춰 2인 탑승기준 2,000원을 부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마을택시 운행 대상지역이 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정의를 확대해 마을택시가 꼭 필요한 마을까지 운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고 고령화된 농촌 주민들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9개 읍ㆍ면지역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마을택시의 운행을 시작했다.

마을택시는 교통불편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으며 주민과 택시운송업계가 상생하는 모범적인 운송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