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마을택시의 이용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이용요금을 인하하며 마을택시의 확대 운행을 통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나섰다.
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마을택시 이용을 권장했다.
이전에는 마을택시 1일 이용횟수가 1일 왕복 2회(편도 4회)로 제한됐으나, 1일 이용횟수 제한 규정을 폐지해 주민들의 교통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인당 시내버스 요금인 1,300원을 3인 탑승기준으로 1회 이용시 3,9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1인당 1,000원으로 낮춰 2인 탑승기준 2,000원을 부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마을택시 운행 대상지역이 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정의를 확대해 마을택시가 꼭 필요한 마을까지 운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고 고령화된 농촌 주민들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9개 읍ㆍ면지역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마을택시의 운행을 시작했다.
마을택시는 교통불편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으며 주민과 택시운송업계가 상생하는 모범적인 운송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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